● 소득공제란 자신이 1년동안 낸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먼저 제일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한 일년동안 사용한 현금+카드 지출액 합을 소득공제 받는 사용액 소득공제이다.
소득공제로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년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발금한 현금 사용금액의 30%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30%
위 3개의 합이 세전연봉의 25% 보다 커야 한다.
●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현금+카드의 사용액의 소득공제의 경우 최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300만원에 대한 세금 뿐이다. 하지만 사용한 용도가 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이라면 각 부분에 대한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밑에 글과 첨부파일 참조)
되돌려 받는 세금 = 300만원 X 연봉에 따른 세율
*만약 총급여의 20%가 300만원보다 적다면
되돌려 받는 세금 = 총급여의 20% X 연봉에 따른 세율
이렇게 간단하게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액수를 구할 수 있다.
연봉에 따른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 이 밖에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이 다양하게 있어 해당 부분에 한해동안 지출이 발생했다면 사용액 소득공제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발간한 아래 첨부파일에서 자세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 수 있다.
'경제 간단이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종합저축 간단히 이해하기(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들) (0) | 2014.01.13 |
---|---|
대출상환 방식 간단하게 이해하기 (0) | 2014.01.11 |
아파트와 관련된 세금들 간단히 이해하기 (0) | 2014.01.08 |
암보험 가입전에 필수로 확인해야할 사항들 (0) | 2014.01.08 |
신용카드 선지급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하기 (0) | 2014.01.08 |
코넥스에 대해 간단히 이해하기 (0) | 2014.01.08 |
복잡한 자동차 보험 간단하게 이해하기 (0) | 2014.01.07 |
LTV(주택담보대출)과 DTI(소득기준대출) 간단히 이해하기 (0) | 2014.01.07 |
비트코인 간단하게 이해하기 (0) | 2014.01.07 |
CMA에 대해 간단히 이해하기 (0) | 201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