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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간단히 이해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로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때 사용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1인당 1계좌씩가입이 가능하다. 

잔고가 1500만원 이하일 때는 입금 금액의 제한이 없지만 1500만원을 넘으면 매월 50만원이하로 입금해야 한다.

그래서 최대 2700만원을 일시에 예치가 가능한다 1500만원을 일시에 예치하고 50만원씩 24개월을 선납하는 것이다.

(2년동안 나눠서 내는 것보다 2700만원의 3.3%의 이자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가입할 때 천만원을 내고 6개월 후에 천만원을 나눠서 내면 처음에 한꺼번에 2천만원 내는 것보다 이자가 적어진다. 왜냐하면 6개월 후에 낸 천만원은 6개월분의 이자만 붙기 때문이다. )

미성년자의 경우 돈을 오랜 기간 넣어도 24회까지만 인정된다.(24회 이상분은 공공아파트의 경우만 의미가 있다.)

연체가 발생하면 순위 발생이 늦어지는 불이익이 있다.

해지하면 이제까지 납입한 기간과 회차가 소멸한다.

만약 1년동안 120만원을 넘는 금액을 입금했다면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간단 이해하기 : http://simecon.tistory.com/5


선납이 가능하여 2년동안 낼 금액을 첫달에 다내도 2년 후에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선납을 할 경우 소득공제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사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920765



청약 우선 순위 간단히 이해하기


1.민영아파트(민간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2년 이상 납입하고(24개월 즉 24회차) 저축잔액이 예치금 이상이라면 1순위이다.(1순위끼리는 추첨으로 정한다.)

평수별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은 다음과 같다



2.공공아파트(국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납입기간과 불입금액이 길수록 유리하다(하지만 매달 최대로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이다. 즉 매달 20만원을 냈어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15만원씩 36개월을 냈다면 10만원 36개월 낸것과 우선순위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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