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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자신이 1년동안 낸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먼저 제일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한 일년동안 사용한 현금+카드 지출액 합을 소득공제 받는 사용액 소득공제이다.




소득공제로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년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발금한 현금 사용금액의 30%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30%


위 3개의 합이 세전연봉의 25% 보다 커야 한다.





●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현금+카드의 사용액의 소득공제의 경우 최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300만원에 대한 세금 뿐이다. 하지만 사용한 용도가 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이라면 각 부분에 대한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밑에 글과 첨부파일 참조)


되돌려 받는 세금 =  300만원 X 연봉에 따른 세율



*만약 총급여의 20%가 300만원보다 적다면


되돌려 받는 세금 = 총급여의 20% X 연봉에 따른 세율 


이렇게 간단하게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액수를 구할 수 있다.

연봉에 따른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 이 밖에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이 다양하게 있어 해당 부분에 한해동안 지출이 발생했다면 사용액 소득공제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발간한 아래 첨부파일에서 자세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 수 있다.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13년)[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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