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배상1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입됩니다. 운전자가 다른 사람들 다치게 했을 때 치료비의 보상을(보험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 대인배상2
추가선택가능한 옵션(보험비가 늘어납니다.)으로 대인배상1을 넘는 타인의(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물배상1
운전자가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손상을 입혔을 때 타인 자동차의 수리비나 물건의 보상을 합니다.
● 대물배상2
대물배상1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자동차수리비나 물건의 보상비의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기 신체사고(자동차 상해)
운전자 자신의 치료비를 보험처리 가능하게 합니다.
● 무보험차 상해
운전자가 만약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운전자가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차량 손해 담보(자차보험)
사고나 손상이 발생한 자기 자동차의 수리비의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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