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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9억이하 1주택 취득시에는 세금은 2% 9억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4%입니다.

4.1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최초 아파트 구입자는 세금이 면제 됩니다.



재산세 : 6월1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재산세를 냅니다. 5월31일에 구입을 해도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주택가격이 6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됩니다.




양도소득세 : 아파트를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2014년들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중과세란 다주택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더 과중한 세금을 물게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38%입니다. 링크의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편리하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과세표준과 세율표입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 링크 : http://www.hometax.go.kr/guide_yd/gageia01.jsp?flag=1




● 과세표준을 구하는 법을 간단히 말하자면 아파트 매도한 가격에서 매수한 가격을 빼서 나온 아파트 매매수익에 각종 공제를 곱하거나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공제란 정당하게 주택을 활용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깍아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할 세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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