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종 고가의 물건을 택배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택배가 분실되더라도 보상을 받으려면 다음 사항들은 최소한 지켜야 보상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

1. 반드시 물품명과 그 물품의 가격을 택배사에 미리 알린다.

2. 분실된 사실을 알았다면 최대한 빨리 서면으로 택배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즉 분실 사실을 문서화해야 한다.

3. 물품명과 가격 등이 적혀있는 운송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택배사에 물품가격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분실시 보상은 어떻게 될까?

보통 택배회사들은 약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비싼 물건을 배송하지 않으며 물품가격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배상액을 제한하며 상법에서도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운송인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약관과 상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물품가격을 낮혀 적거나 적지 않았어도 보상받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미리 물품가격을 택배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아예 보상을 못받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만 현금, 수표, 유가증권의 경우 미리 알리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 판결이 존재한다.


보상은 몇년까지 가능할까?

상법은 1년의 시효를 두지만 택배분실의 경우 손해가 발생함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