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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업무적, 고용적 관계 등에서 지위를 이용해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 행동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주거나 상대방이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성희롱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두 사람의 나이, 관계, 장소, 상황, 동기, 의도, 행위에 대한 반응, 행위의 정도, 행위가 지속적인지 1회적인지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해 그 것이 상식과 관행에 용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입맞춤, 포옹,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안마, 성적 관계 등을 회유 및 강요하는 경우

음란한 농담, 이야기를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개인적인 성과 관련된 내용을 묻거나 이런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경우 

음란한 것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경우, 자신의 성적 부위를 고의적으로 누출, 만지는 행위


성희롱은 맨 위의 설명한 내용이다.

성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다.

성폭행은 상대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다.

성폭력이란 위의 3가지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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