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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출산한 가구와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 혜택들

1. 임신이 어려운 경우 체외수정은 180만원 한도로 4회까지, 인공수정 50만원한도 3회 지원 

(아내 연령 만44세 이하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배 이하인 가구)

2.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에 영양보충식품 지원

(최저 생계비의 2배 미만이고 임산부나 영유아 빈혈, 저체중 등의 영향위험 요인 보유자)

3. 저소득층 기저귀, 분야 지원

(소득 최저생계비 1.2배 이하 12개월 미만 영아)

4. 난청, 자동청성 뇌간반응 검사

(최저 생계비 2배 이하 가구)



5. 육아 휴직 대상 연령이 만6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

6.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되는 국가예방접종

(b형간염, 결핵, 파상품, 백일해,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디프테리아, 소아폐렴구균, 폴리오 등 13개 항목)

7.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은 월 22만~39만원 지원

(0세가 39만원이고 5세는 22만원으로 나이가 많을 수록 감소한다.)

8. 집에서 키우는 아이의 경우 월10에서 20만원 지원

(0세가 20만원 5세가 1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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