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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이란 간단히 말하면 액면가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인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자본잠식이 자본금의 50%가 되면 관리종목을 지정되는 등 여러 난점이 생기므로 기업에서는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감자를 하는데 감자란 예를 들어 90%(10분의1)감자라면 주식의 액면가를 10분의 1로 줄이고 주식수도 10분의 1로 줄이고 가격은 10배를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금이 줄어들어 자본잠식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잠식이 아닌데도 기업에서 감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이 경우 근시일 내에 유상증자를 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만약 현재 자본잠식이 아니지만 자본총계와 자본금이 큰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유상증자로 인해 자본잠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총계가 100억이고 자본금이 80억이라면 만약 증자를 하게 된다면 증자한 주식수에 액면가를 곱한 것 만큼 자본금이 증가한다. 20억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면 액면가가 5천원이라면 40만주가 자본잠식을 피할 수 있는 최대 발행 주식수이다. 40만주로는 증자가격이 1만원이라면 40억의 확보가 가능하다. 


By bfishadow on Flickr [CC BY 2.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via Wikimedia Commons


하지만 감자를 하면 자본총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본금은 떨어뜨릴 수 있다. 감자를 하면서 모든 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하는데 소각할 때 취득가를 낮게 설정하면 (액면가-취득가) * 주식수만큼 감자차익이 발생하여 자본총계를 유지하면서 자본금을 하락시킬 수 있다. 10분의1 감자라면 자본금이 기존의 80억에서 8억이 되고 자본총계 100억에서 자본금 8억을 제한 금액은 92억이고 액면가는 500원이되었으므로 1840만주의 유상증자가 가능해진다. 감자로 인해 주가가 2천원으로 하락하였다고 하여도  약 360억의 자금이 확보가 가능하며 주가 하락폭이 적다면 더 많은 금액이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향후 유상증자를 하기전에 미리 감자를 해놓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을 알 수 있다.


by Arturo Di Modica, https://de.wikipedia.org/wiki/Datei:Bronzefigur_Charging_Bull.jpg


그 다음으로는 출자전환 전에 감자를 미리 하는 경우이다.

출자전환이란 부채를 주식으로 대신 받는 것이다. 만약 a기업이 b은행에 10억을 빌렸는데 이를 상환하지 못해 은행에 돈 대신 주식으로 대신 주는 경우 최소 액면가 이상의 가격으로 출자전환되는데 액면가가 낮아질 수록 은행에서 얻는 주식의 수가 급증하게 된다. 출자전환까지 하는 경우 기업의 상태가 안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식의 가격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도 있고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취득가는 액면가 이상이므로 이 경우 그냥 취득을 하면 은행이 손해이므로 무조건 감자를 진행해 액면가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해 진다. 위에서 언급했듯 액면가 감소로 인한 주식 증가로 인한 이득이 주식가격이 폭락해서 잃는 손실보다 큰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감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감자로 인해 낮은 주가취득액으로 인해 은행들이 출자전환으로 순식간에 대주주로 진입하게 된다.

그 외에도 만약 주가가 액면가 이하라면 유상증자가 다소 어려워진다. 액면가를 미달하는 주식의 유증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으로 주총 출석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주총의 경우 과반이면 된다.) 따라서 액면가 이하의 회사가 유증을 하기 위해서는 감자를 하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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