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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노조활동은 그 활동을 하는 주체, 활동의 목적, 수단의 정당성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


활동의 주체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조의 묵시적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노조의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이 주도한 활동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조합원이 행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일부 조합원이 집행부나 전체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활동의 목적의 정당성

활동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단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어야 한다.(단결에 도움이 된다면 목적이 정당하다고 본다.)

노조의 활동이 정치성을 띈다면 정당한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정치적 활동 중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 행정조치와 관련된 경우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활동의 수단의 정당성

조합활동이 사용자(회사 등)의 권리와 충돌하므로 정당한 수단으로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 활동은 규정, 관행, 회사의 승낙 등에 의해 허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며 근무시간 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중에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근무복의 엄격히 제한되는 곳인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벽보나 유인물의 배포 또한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유인물에 허위 사실 등이 있으면 안돼고 조합의 활동과 관련없는 시설에 벽보를 부착하여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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