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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별 중개수수료 정보이다.


링크http://www.seoul.go.kr/info/organ/subhomepage/urban/cyber_sip/service_02_ita.html


아파트나 주택 가격별로 요율이 틀리고 부동산가격에 요율을 곱하면된다.

자신이 4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5천만원미만이므로 요율은 1천분의 6 즉 6/1000이고

4천만원 X 6/1000을 하면 된다. 한도액이란 만약 이렇게 요율을 곱해서 나온 값이 한도액보다 높다면 한도액 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표를 보면서 계산하기 귀찮다면 링크 맨위에 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를 클릭한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 자신의 주택여부와 거래종류를 선택하고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주택 4천만원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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